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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12.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적용 방법

법인22601-407 법인22601-407 법인22601407 19880212 198802 1988 02 12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 함은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 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함은 종업원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과 당해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당해 과세년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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