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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12.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409 법인22601-409 법인22601409 19880212 198802 1988 02 12

요지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7.11.28이 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개정법률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종전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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