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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여부

법인22601-44 법인22601-44 법인2260144 19880109 198801 1988 01 09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등의 범위는 붙임을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기자재 이외의 기계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술개발분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579, 198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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