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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26.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

법인22601-556 법인22601-556 법인22601556 19880226 198802 1988 02 2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 대상 총 수출 손실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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