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8. 11. 9.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이22601-455 국이22601-455 국이22601455 19881109 198811 1988 11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5년간 감면되어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예규 : 국일22601-114, 1986.08.20 참조) 2.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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