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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11. 18.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의 정의 및 “가정형의 것”의 범위

소비22641-1959 소비22641-1959 소비226411959 19881118 198811 1988 11 18

요지

온장고라 함은 통상 식품 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 슈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온장고라함은 통상 식품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전기온장고는 상품 판매용 쇼케이스형이라 할지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 귀문 다의 경우 가정형의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바와 같이 동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수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4. 귀문 라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관청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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