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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11. 18.

침대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1962 소비22641-1962 소비226411962 19881118 198811 1988 11 18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침대를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구류중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 진것을 말함.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가지 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동일제조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침대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나. 메트리스를 타인으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몸체를 제조하는 자기 제조장에 반입한후 자기상표, 모델명등을 표시한 것이면 “제조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로 반출되더라도 위 “가”를 적용하여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다. 판매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다른 제조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조립.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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