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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4. 9.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입승인신청여부

소비22641-592 소비22641-592 소비22641592 19880409 198804 1988 04 09

요지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임. 다만, 질의 다, 라의 경우는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정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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