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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4. 21.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673 소비22641-673 소비22641673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현물에 의해 사실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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