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5. 2.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및 유흥음심점 영업의 범위
소비22641-718 소비22641-718 소비22641718 19880502 198805 1988 05 02
요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과세유흥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 영업(객석의 면적이 33㎡ 미만의 간이 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은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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