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5. 12.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소비22641-782 소비22641-782 소비22641782 19880512 198805 1988 05 12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본문

1.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2. 또한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소비22641-782 소비22641-782 소비22641782 19880512 198805 1988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