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6.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118 법인22601-1118 법인226011118 19880416 198804 1988 04 1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대파대조표는 재형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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