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9.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51 법인22601-2551 법인226012551 19880909 198809 1988 09 09
요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공장 대지와 건물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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