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9.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19880909 198809 1988 09 09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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