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6.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함
법인22601-3817 법인22601-3817 법인226013817 19881226 198812 1988 12 26
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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