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30.
재 평가액 계산에 있어 각호별로 상각부족액이 있는 경우 자산별 평가액
법인22601-3886 법인22601-3886 법인226013886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을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재평가 적립금의 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우러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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