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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6. 21.

지출결의서의 인지첩부방법

소비22641-1048 소비22641-1048 소비226411048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이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계급별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 까지만 납부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약속어음과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문서임으로 각기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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