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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8. 10.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22641-1406 소비22641-1406 소비226411406 19880810 198808 1988 08 10

요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본문

1. 귀문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귀문의 경우는 수수료 청구서등 보완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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