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9. 5.
대여신청서ㆍ연대보증서ㆍ약정서의 인지세과세문서 구분
소비22641-1584 소비22641-1584 소비226411584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대한교원 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제30호에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제26호에 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하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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