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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2. 12.

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271 소비22641-271 소비22641271 19880212 198802 1988 02 12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본문

귀문의 경우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를 귀하가 순천시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토지양도자인 귀하가 작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님. 다만, 귀하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에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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