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3. 2.
대출금기일을 연장하면서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소비22641-366 소비22641-366 소비22641366 19880302 198803 1988 03 02
요지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계약기간(상환기간)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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