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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4. 21.

주권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672 소비22641-672 소비22641672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지세법상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가 법률상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동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국민주 교환증"은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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