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6.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면세여부
국이22601-468 국이22601-468 국이22601468 19890906 198909 1989 09 06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됨
본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등이포함되며, 동기술도입 대가는 한불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사용료소득이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동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3. 또한 기술제공자의 피고용자인 상기의 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불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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