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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6.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469 국이22601-469 국이22601469 19890906 198909 1989 09 0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Licensed) 국내에서 동 특허권 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며 2. 동 특허권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실시)되어졌고, 또한, 동 사용료는 한국법인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지급되어 졌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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