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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9.

기업이미지강화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19890909 198909 1989 09 09

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 강화(Corporate Identity)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를 내국법인이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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