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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1.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기술자문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국이22601-563 국이22601-563 국이22601563 19891021 198910 1989 10 2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등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인 것이며, 2. 또한, 동 체재비 상당액은 동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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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송금하는 기술자문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국이22601-563 국이22601-563 국이22601563 19891021 198910 1989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