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5.
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및 VAT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국이22601-573 국이22601-573 국이22601573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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