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국이22601-643 국이22601-643 국이22601643 19891118 198911 1989 11 18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재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동 체재경비등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및 2-9-1…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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