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3.
기술정보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30-181 국이22630-181 국이22630181 19890413 198904 1989 04 13
요지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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