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10.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국이22630-237 국이22630-237 국이22630237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가. 국세기본통칙 6-0-11-51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나. 환급신청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이며 다. 환급신청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47조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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