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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구분

국이22630-438 국이22630-438 국이22630438 19890824 198908 1989 08 2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ㆍ정보등이 귀사로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기술정보등은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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