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17.
청산기준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19890317 198903 1989 03 17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로 예치금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세무신고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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