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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17.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계산

국일22601-19 국일22601-19 국일2260119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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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과세배당소득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ㆍ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 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은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산출세액x과세배당소득+감면배당소득국내사업장의 법인세과세표준액 - 과세배당소득x12%x11+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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