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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29.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변경

국일22601-217 국일22601-217 국일22601217 19890429 198904 1989 04 29

요지

신설법인으로서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귀사는 신설법인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 후 변경할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의한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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