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6.
싱가포르 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일22601-3 국일22601-3 국일226013 19890106 198901 1989 01 06
요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연결 및 보조업무는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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