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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8. 31.

결손금 보전후 이익을 배당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

국일22601-454 국일22601-454 국일22601454 19890831 198908 1989 08 31

요지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감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 기간이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 기간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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