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26.
공사수주관련비용이 외국법인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일22601-574 국일22601-574 국일22601574 19891026 198910 1989 10 26
요지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동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 등의작성에 따른 비용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동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약상의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만약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 공사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동 공사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동 비용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본점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경비액에 해당되며, 3. 귀 질의에서와 같은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비용이 공사원가 또는 판매관리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판매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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