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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14.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

국일22601-81 국일22601-81 국일2260181 19890214 198902 1989 02 14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우선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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