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미국 신문의 광고업무을 한국에서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국일22601-95 국일22601-95 국일2260195 19890218 198902 1989 02 18
요지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 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한국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먼저 동 한국사무소의 국내광고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귀 사무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광고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을 때에는 동 광고수입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광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한국사무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동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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