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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2.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22601-1057 법인22601-1057 법인226011057 19890322 198903 1989 03 22

요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전부 떼자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귄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때에 곁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 이 껑우.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함에 있어 결산에 반영한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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