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16.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시가
법인22601-128 법인22601-128 법인22601128 19890116 198901 1989 01 16
요지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따른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법인22601-2687, 1985.09.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87, 198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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