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3.

공익상의 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여부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19890413 198904 1989 04 13

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취득당시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쥔 용도에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의 건축허가 꼭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밭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수 없는 상태에있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동법 제18조의3 제3호의 "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상의 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여부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19890413 198904 1989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