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8.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법인22601-1398 법인226011398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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