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8.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403 법인22601-1403 법인226011403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L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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