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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28.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589 법인22601-1589 법인226011589 19890428 198904 1989 04 28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업비 상각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에 의하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5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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