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6. 9.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이점
법인22601-2086 법인22601-2086 법인226012086 19890609 198906 1989 06 09
요지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와 같이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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