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25.
현지법인에 업무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동조 제1항 제2호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 조직, 자금운영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