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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26.

어획물 어획 후 매출액 계상 시 대응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 및 범위

법인22601-265 법인22601-265 법인22601265 19890126 198901 1989 01 26

요지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 및 4의 경우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발생경비의 내용과 선박양도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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