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1.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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