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1.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19890201 198902 1989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