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10.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회수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481 법인22601-481 법인22601481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상매출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